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 행복주택 입주하기
-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 생활
-
- 임대차계약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조회수: 1074건 추천수: 115건
-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초에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