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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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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사용료 납부 및 임차인대표회 구성
관리비 및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비 납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다음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항).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관리비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비-아파트 운영-관리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관리비 및 사용료 열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장부와 증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2조제6항).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➁ 주차장의 개방시간, ➂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2조제3항).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제7항 본문).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 및 제1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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