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 행복주택 입주하기
-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 생활
-
- 임대차계약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주 준비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개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
3) 그 밖의 경우: 50%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개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
3) 그 밖의 경우: 50%
2. 위 1.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