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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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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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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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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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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 선정 (당첨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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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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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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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주하기 |
①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내가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④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⑥ 당첨자조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⑧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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