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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 신청 자격 요건 |
근거 조문 |
전용면적 85㎡ 이하 |
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름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
전용면적 85㎡ 초과 |
1.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름 2.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함)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②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함)
③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함)
④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함) 거주기간
⑤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⑥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장기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장기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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