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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격 |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네는 160%) 이하일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함)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 이하로 할 것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2) 65세 이상일 것 |
일반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