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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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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별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별 유형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공급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1호가목).

구 분

입주자격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네는 160%) 이하일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함)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 이하로 할 것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2) 65세 이상일 것

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우선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2호가목 본문).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의2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의 경우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3호가목 및 라목 본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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