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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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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및 최대 거주기간

    조회수: 6913건   추천수: 221건

  • 1년 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행복주택 입주하기 > 유형별 입주자격

관련법령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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