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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및 최대 거주기간
조회수: 6913건 추천수: 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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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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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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