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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입주자격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주거급여수급자”라 함)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고령자”라 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는 10%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2)].
※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및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 및 청년: 6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고령자: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6년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공급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7. 1.부터 6.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같음)
예를 들어,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참조).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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