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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조회수: 994건 추천수: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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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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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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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관련생활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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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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