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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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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 자격으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 자격으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별 입주자격, 선정방법,  공급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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