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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확인-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통장 가입 방법 |
대상지역 |
전국 |
가입기간 |
연령·자격 제한 없음 |
|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
저축금액 |
월 2만원 ~ 50만원 |
|
이율적용 |
기간별 차등 금리 적용 |
|
청약 방법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청약자격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 |
|
주택규모 선택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 근로소득자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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