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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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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Q.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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