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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콘텐츠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노인 건강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노인복지』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또는 홈페이지(www.seoul1in.co.kr)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될 때마다 2,500원 추가) |
주중(평일) 07~20시 |
|
주말 09~18시 (사전 예약시만 가능) |
※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
< 출처: 서울특별시(http://seoul.go.kr)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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