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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전,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세움터 건축물대장(https://cloud.eais.go.kr) 열람
※ 정부24(www.gov.kr) 건축물대장 열람
※ 정부24(www.gov.kr) 토지대장 열람
※ 정부24(www.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매매계약서 작성

② 매매대금 지급

③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④ 소유권이전등기하기


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⑥ 세금 납부하기
※ 그 밖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부동산 매매』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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