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제7조, 제7조의2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