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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대리인 |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 18세 미만인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 |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 「여권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여권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