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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ㆍ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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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이해하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여권의 발급, 사용, 재발급 등 일반여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여행증명서와의 구별
“여행증명서”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함)로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를 의미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2항).
여권의 구분 및 종류
여권의 종류는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뉘며,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대한민국 여권

종류

면수

색상

전자

일반여권

단수여권

14면

남색

복수여권

26면 또는 58면

5년 미만의 복수여권

26면

관용여권

26면 또는 58면

진회색

외교관여권

26면 또는 58면

적색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12면

청색

여행증명서

12면

검정색

대한민국의 여권 및 여행증명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구분

유효기간

▪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

5년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구분

유효기간

▪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단수여권의 발급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받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6조, 제12조의3 제11조제2항).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Q. 종전 여권에 비해 차세대 전자여권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차세대 전자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권 표지면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화했다는 점과 여권의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안성 부문에서는 각종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여권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소재 도입, 레이저 각인 등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여권 복제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소들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여권과 차세대 여권의 이미지

<종전 일반여권>

<차세대 일반여권>

※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5호) 부칙 제3조 및 제4조 참조].
여권의 수록 정보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긴급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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