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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연장하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인“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예약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참조).
※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비자(F-6) 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8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함)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비자연장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연장허가 절차도

비자연장허가 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51742916.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0pixel, 세로 359pixel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비자연장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43호의3서식).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비자연장의 상한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참조).
계절근로비자(E-8)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은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참조).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유학비자(D-2)를 가진 사람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유학비자(D-2)를 가진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참조).
Q. 저는 대한민국에 영주권(F-5)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와 같은 영주권자도 비자를 연장해야 할까요?
A. 대한민국의 영주비자(F-5)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즉 영주권자는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33조제3항 참조).
출국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출국기한의 유예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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