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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비자면제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무비자입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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