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자격 등에 따라 발급기준이 다르거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세요.
발급 및 유효기간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
다만,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함)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비자발급인정서에 비자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비자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은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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