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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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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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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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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0일 이하 |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불 상당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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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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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1일 이상 |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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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
※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참조).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한민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그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은 동반(F-3)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 5.), 313-3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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