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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비자 |
단수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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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3년 이내 |
발급일부터 3개월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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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
협정상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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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일반체류자격 |
영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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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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