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
- 위치정보 보호하기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
- 신용정보 보호하기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
조회수: 712건 추천수: 117건
-
-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정부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
---|---|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제2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제2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 개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 학부모서비스- 각 시도교육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