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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5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학교의 장은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의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학생의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퇴학ㆍ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졸업일 또는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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