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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
본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회 사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제6항).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조회 방법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9호, 2024. 4. 17. 발령·시행)제39조의5].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개인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 공제조합, 국채등록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위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위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조회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본문).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의 수행
√ 업무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조치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1호).
본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회사 등은 위의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위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위반 시 제재조치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1호).
본인 신용조회사실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 및 활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통지 방법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와 비슷한 방법 및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및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조치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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