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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
7. 위 1.~6.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후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1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위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0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9호, 2024. 4. 17. 발령·시행) 제39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제5항제10호).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함)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함)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①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②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제5항제10호).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회사등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시 동의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 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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