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
- 위치정보 보호하기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
- 신용정보 보호하기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조회수: 392건 추천수: 68건
-
-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
관련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5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