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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사고로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못했는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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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조 시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산 중 사고로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못했는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 긴급구조 시 개인위치정보 이용, 소방서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요청자 등의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긴급구조 시 개인위치정보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긴급구조 시 개인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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