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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 누설금지, 파기의무 등
기록 및 보존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위반시 제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호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파기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기록·보존해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8호의2).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함)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함)를 파기해야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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