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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 획득 의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의 통보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다음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4항).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5조제1항).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그 밖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법정대리인은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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