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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조회수: 1029건   추천수: 109건

  •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사장이 자신의 자동차(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이는 곧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 사실 고지(告知) 의무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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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관련법령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조제2호, 제40조제4호, 제43조제2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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