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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동의 철회
조회수: 2554건 추천수: 1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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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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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시 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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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제38조제2항, 제75조제2항제12호의5·제12호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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