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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동의 철회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동의 철회 시 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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