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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요. 오랫동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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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파기의무, 최근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요. 오랫동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개인정보 파기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 개인정보 파기의무, 다만,  그 기간 경과 후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ㆍ제3항
  • 개인정보 파기의무, 파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①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게 조치) ②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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