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
-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
-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
-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
-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
-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
-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
-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할 때에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시세조종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