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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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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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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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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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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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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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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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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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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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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불성실공시법인
조회수: 1632건 추천수: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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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몇 개월 전에 공시됐지만, 결국 해당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시 내용이 취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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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주식투자자 >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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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12호, 2023. 3.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및 제40조제1항제3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233호, 2024. 5. 23. 발령ᆞ시행) 제16조제3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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