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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A.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ㆍ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고소·고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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