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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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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신청인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X병원 등을 거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 검사를 통해 우측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음 → 환자는 관절경을 통하여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등을 시행 받음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약 처방 및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X병원에서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았고, 우측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계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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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등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는 등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을 주장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 (의료진) |
수술 전 환자의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으나 수술 이후 퇴행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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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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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료상 과실 유무 |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정형외과적 진단 및 시술과 경과 관찰에 따르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없음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로부터 설명을 들어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환자의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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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2,000,000원 지급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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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망인(환자)이 자전거 사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 X-ray, CT, MRI를 촬영하고 신경외과에서 영상을 확인 → 보호자가 원하는 과의 진료가 어려워 X병원으로 전원 → X병원에서 다시 촬영한 MRI에서 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이송 →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2차 내원) 뇌 혈관 CT 촬영 후 뇌경색진단 이후 경피적 혈전제거술 시행 이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처치를 받다가 5일 뒤 사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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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1차 응급실 내원 시 뇌 CT 및 MRI를 촬영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뇌경색 소견이 명백함에도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 뇌간부전에 의해 사망, 담당 의사가 뇌 MRI를 촬영하고도 보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 (의료진) |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의 진행 과정에서 diffusion MRI를 확인하지 못하여 좀 더 빨리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신경외과 응급 수술 중 환자 재전원으로 인해 진료가 약간 지연된 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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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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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 유무 |
망인이 최초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MRI 검사 결과를 통해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MRI 영상 중 일부 영상만을 확인하고 잘못 진단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인정됨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 측)에게 91,515,000원을 지급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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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신청인(위암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음)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시행 → 이후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위석 가능성 설명 받음 → X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시행 → 위암의 재발 확인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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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에도 의료진의 오진으로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었으며, 조기에 위암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 (의료진) |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시경 조직검사 상 위암 재발 소견이 없었고, 세 번째 내시경 당시 위암을 진단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위암이 진단된 시기가 불과 1개월 이후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신청인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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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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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 유무 |
√ 병원 의료진의 세 번째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지 않음 √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한 조직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질환의 진행이 조금이나마 억제되었을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됨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