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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의 시행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6호, 2011. 4. 7. 개정 2012. 4. 8.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8면>










※ 조정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및 구비서류 발급처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필수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
절차 |
내용 |
1 |
조정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
2 |
조정절차 개시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개시(조정절차 자동 개시 사유 제외) |
3 |
감정부 조사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혹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등 |
4 |
감정서 작성·송부 |
조정절차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5 |
조정기일 진행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출석하여 발언(조정절차 비공개 원칙) |
6 |
조정절차 중 합의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절차 중단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
7 |
조정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 해야함(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3면>
※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손해배상금대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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