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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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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환자는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이후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함 2. 환자는 병원 산부인과를 거쳐 같은 날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내시경으로 우측 신장에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 시술 후 퇴원함 3. 환자는 요관 스텐트를 제거하고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통해 추시 관찰을 받음 4. 환자가 이 사건과 요관 손상으로 의료진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총 1,721,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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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수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혈관으로 오인하고 요관을 결찰하여 요관 손상, 이로 인해 근무와 육아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바 손해배상(1,300만원)을 요구 |
피신청인 (의료진) |
요관내시경 검사에서도 요관의 뚜렷한 손상 부위 없이 단지 봉합사의 결찰만 확인돼 봉합사 제거 후 요관 스텐트 삽입하는 이 사건 시술만으로 요관 손상이 완치되었는데 이는 요관 손상이 미세했기 때문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환자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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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유무 및 범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
이 사건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며 환자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의료진이 환자의 요관 손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시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한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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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206,000원을 지급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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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2. 한약을 복용하던 중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하였으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함 3.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하여 한약 복용 중단 및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호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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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
피신청인 (의료진) |
환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므로,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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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유무 및 범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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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758,000원을 지급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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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환자는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 시력 저하로 안경 착용 중에 있으며 야간 심한 빛 번짐을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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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 측) |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상 이 사건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입은 손해배상 요구 |
피신청인 (의료진) |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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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유무 및 범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인정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환자의 나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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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