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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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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지망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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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계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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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 연예인 지망생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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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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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등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쪽 참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과 사생활노출, 악성댓글,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상담자문·신고-심리상담 신청>.
상담방식 및 상담내용 등
정서·성격·우울·불안, 가족·대인관계, 심리검사 및 분석, 자기이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방식은 1:1로 진행됩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상담자문·신고-심리상담 신청>.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의 기본소양 함양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성교육, 심리교육, 기본소양, 인성관리, 건강, 자기계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교육안내-소양교육>.
소양교육 신청하기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접속하여 소양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 당 최대 10회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안내사항-공지사항-202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신청모집 안내>.
지원대상 및 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제4항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함)에 관한 법령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 성희롱예방 및 성평등교육 신청방법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교육안내-성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이용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은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를 통해 피해지원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피해지원-피해신고상담접수>.
해당 기관에는 전문상담사(운영시간 : 월~금 10:00~17:00)가 근무하며, 전화,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피해지원-피해신고상담접수>.
구분 |
내용 |
전화 상담 |
☎ 1670-5678 |
인터넷 상담 |
콘텐츠성평등지원센터 BORA(www.kocca.kr/bora) |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은콘텐츠성평등센터 BORA를 통해 심리상담치료 및 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피해지원-피해지원>.
구분 |
지원대상 |
내용 |
심리상담치료지원 |
심리 상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인 |
심리 상담∙치료, 종합 심리 평가 지원 등 |
의료지원 |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인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진료비 지원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인 |
법률자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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