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연예인 준비하기
-
- 꿈·지망 단계
-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
-
- 진입·계약 단계
-
-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 연예인 지망생의 권익보호
-
- 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조회수: 6099건 추천수: 95건
-
-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데, 유급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년 수료와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수료 및 졸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제2호, 제45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