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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단서).
전학 및 편입학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입학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접수처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학교 계열,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 및 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며,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제2호).
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교육감은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고등학교 학생 중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수료 및 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며,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학력인정 시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98조).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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