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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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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의 개념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발령·시행)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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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는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7호 및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대중문화 예술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실용음악, 실용댄스, 방송연예, 연극 및 영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각 대학 관련 학과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전문대학 홈페이지의 입학요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학·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및 입시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https://www.kcce.or.kr/) 및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http://kbatv.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부설 아카데미
방송국 부설 아카데미는 총 2개로 MBC 아카데미와 KBS 방송아카데미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MBC아카데미(http://www.mbc강남.com) 및 KBS방송아카데미(www.kbsacademy.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학원
엔터테인먼트 학원은 보컬, 댄스, 악기연주 등을 교습하며, 엔터테인먼트 학원을 이용할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인지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엔터테인먼트 학원은 각 교육청별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및 부설 아카데미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을 발굴, 육성, 기획하는 곳으로 주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하여 연습생을 선발합니다.
연예기획사 부설 아카데미는 소속 신인을 교육시키는 내부 육성기관 형태와 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외부 수강생의 등록을 받아 운영되는 사설학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형 기획사 피해사례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합니다.
오디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신생 기획사처럼 보이거나 ‘훈련비’라는 명목의 수강료를 내게 하는 등의 경우아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피하세요.
‧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 오디션 참여 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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