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의 이해
-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 병역판정검사(신검)
-
-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 병역면제 대상
-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 다만,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 다만,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