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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 신청
국외거주자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체재자(國外滯在者)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31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 제18조].
√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 24세 이하자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 24세 이하자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국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됩니다.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발령·시행) 제22조].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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