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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위선양 등을 한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7세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7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30세
입영연기를 하려면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100호의2서식).
대상 |
첨부서류 |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
▪ 국가대표 확인서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한국신기록 확인서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상훈 수여 확인서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해당자만 해당)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해당자만 해당)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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