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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68호, 2024. 5. 17.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구분 |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 |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 음악경연대회 ▪ 무용경연대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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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
올림픽대회 |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 |
1위로 입상한 사람 |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병역의무자(보충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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