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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Q.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가 해당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2034호, 2024. 1. 9. 발령·시행)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조부모가 백부·숙부·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 형제 중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및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이 일정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대상 

㉠부양의무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피부양자 

▪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으로 소집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  

 

▪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함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상황 신고서 1부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위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재산과 수입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산과 수입 기준 확인하기
병역감면과 관련한 가족의 재산과 수입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구분 

기준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 범위 

√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그 밖의 재산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 유가증권, 가상자산, 채권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 범위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 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함(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봄)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함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과 관련한 가족의 재산액과 수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참조).

구분 

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05,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그 밖에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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