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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
▪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조부모가 백부·숙부·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 형제 중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및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구분 |
대상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피부양자 |
▪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으로 소집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 |
㉢자활가능자 |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
▪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함 |
구분 |
기준 |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 범위 |
√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그 밖의 재산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 유가증권, 가상자산, 채권 |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 범위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 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함(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봄)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함 |
구분 |
금액 |
재산액 |
9,480만원 이하 |
월수입액 |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05,998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