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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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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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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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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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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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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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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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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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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대상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대상 |
처분기준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 다만,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음 |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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