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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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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일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참고).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2항 참고).
수형자(受刑者) 또는 귀화자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귀화자 또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구분 

대상 

보충역 편입 대상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판정에서 면제판정을 받았지만 복무하고 싶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 전단 참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

대상 

처분기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처분 불변경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 다만,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음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링크 연결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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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장교 및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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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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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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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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